“소비자 속이는 소셜 인플루언서 꼼짝마!”

정용운 기자

입력 2019-07-23 05:45 수정 2019-07-2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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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 공정위, SNS 마케팅 감시요원 모집

내달 5일까지 감시요원 90명 선발
9월부터 모니터링…공정위에 제보
학원 과장 광고·온라인 쇼핑도 주시


곰팡이 호박즙으로 물의를 일으킨 임블리,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받은 밴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며 인기를 누리는 소셜 인플루언서의 SNS 마케팅이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이 소개하거나 판매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NS 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학원 등 4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소비자 감시요원 90명을 8월 5일까지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월부터 모니터링에 돌입해 법위반 의심 행위를 잡아내고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위반 사례를 골라내 잡아내는 현장감시 체계다.

SNS 추천·보증 분야에선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소비자들을 속이는 광고행위 등이 감시 대상이다. ‘이 제품을 써봤더니 좋더라’식의 홍보를 하면서 소비자의 추천을 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학원 분야에선 객관적 자료나 근거 없이 ‘최고의 합격률’, ‘전국 1위’,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 등의 표현을 쓰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잡아낸다. 온라인쇼핑은 국내 통신판매중개몰에 입점한 해외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여부 등을, 상조업에서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등 중요정보고시 항목을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해 조사 대상을 고르고, 채택 제보는 사례비를 지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법 위반요소의 조기적발 및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제보 내용 중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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