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종속된 중기는 면세점 진출 혜택 안 준다
뉴스1
입력 2019-06-14 14:58 수정 2019-06-14 14:59
© News1 장수영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입법예고…중소·중견기업 요건 강화
정부가 대기업의 면세점 ‘꼼수’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돼도 면세점 진출·운영과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 요건에 지배·종속관계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라도 대기업에 의해 사실상 경영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면세점 진출·운영에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지분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만 해당 중소·중견기업을 배제하도록 했다.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허위 신고 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 품목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품목으로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지정했다.
현행 관세법은 도난이나 부정환급 우려가 큰 중고자동차만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수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 품목 분류를 변경한 경우 3개월 내에 변경 여부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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