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도 4~10%…“소규모일수록 낮아”

뉴시스

입력 2019-05-16 12:06 수정 2019-05-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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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순 인지
활용도 가장 높은 출산휴가도 9.6%에 불과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제도에 대해 57~87%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한 경우는 3~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크게 낮았으며 난임치료휴가나 가족돌봄휴직 같은 돌봄지원제도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5000개 사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진행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해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6.6% 출산휴가 알지만 활용도는 9.6%…소규모 사업장 ‘열악’

우선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90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출산휴가는 사업체의 86.6%가 제도를 인지했으나 활용도는 9.6%에 그쳤다.

규모별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인지도와 활용도가 97.7%와 25.3%였는데 5~29인 사업장은 85.3%와 7.7%로 활용도에서 17.6%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활용 불가 사유로는 74.9%가 ‘사내에 재도 미도입’이라고 답했는데 대상자가 없어 제도 활용 기회가 없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들 사업체 모두를 취업규칙 미반영 등 법 위반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울산, 충북, 부산, 인천, 전북 등의 활용도가 12.4~1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25.0%), 전기·수도 사업(21.5%),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7.3%) 등이 다른 업종에 비해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인지도는 72.4%, 활용도는 4.1%였다.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평균 3.9명이 3.6일 사용하고 있었으며 출산휴가 일수로는 3일이 48.7%, 5일이 35.1%를 차지했다.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인지도가 90%를 넘었고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 비율이 55.2%였다.

◇육아휴직 활용률 4%도 안돼…40%는 근속기간에 미포함

돌봄지원제도를 대표하는 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각각 최대 1년 휴직 가능) 제도는 사업체의 57.1%가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3.9%에 불과했다.

이 또한 30인 이상 사업체와 미만 사업체 간 인지도 및 활용도가 88.1%와 16.3%, 53.3%와 2.4%로 큰 차이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최대 10.0개월 이용 가능했는데 1년(1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63.4%로 조사됐다.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급여 외 사업체에서 별도로 수당(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9.4%로 추정됐다.

법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금지하고 있으나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는 사업체는 48.5%였으며 39.8%는 아예 산입하지 않고 있었다.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절반이 안 되는 47.5%였다. 33.8% 사업체에는 부담이 존재했으며 18.7%에선 여건상 신청이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이유로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부담, 노동자가 매우 적음,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 소득감소 우려, 대체인력 채용 곤란,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 경영상 여건 고려 등이 꼽혔다.

업무공백 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다는 사업체가 절반 이상(50.7%)이나, 새로운 정규직을 채용하는 사업체는 10.6%에 불과했다.

◇난임치료휴가 등 인지도·활용도↓…직장어린이집 설치율 3.3%

그나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인지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여성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지도는 54.3%, 활용도는 3.3%였다.

육아휴직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1.5%였으며 활용도는 2.0%였다. 제도 시행 시 동료·관리자 업무 과중(43.7%), 대체인력 확보 곤란(17.5%) 등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업체가 10곳 중 6곳이 넘었다.

인지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도들도 있다.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때 노동자는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체의 53.7%가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인지도 28.6%). 2017년 2483개 사업체에서 평균 1.4명이 2.7일 사용해 활용도는 고작 0.3%였다.

난임치료 외에도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제도로는 유·사산 휴가, 생리휴가, 태아검진시간, 임신 중 시간외 노동 금지, 쉬운 노동으로 전환, 유해·위험 직종 근무 금지, 야간·휴일근로 금지, 수유시설 및 수유시간 제공, 출산 후 시간외 노동 제한 등 9개 제도가 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에게 최대 90일 휴직을 부여토록 한 가족돌봄휴직도 ‘모른다’는 사업체가 53.1%로 절반을 넘었다. 활용도 또한 1.4%였다.

현재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이거나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설치토록 한 직장어린이집도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면 단독·공동 설치율이 3.3%에 불과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업체 중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 사업체는 1.7%가 전부다. 이들 업체들의 절반 이상(54.1%)이 ‘직장 내 보육수요 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장소확보 어려움(23.7%), 비용부담(15.9%), 사업주 관심 부족(6.3%) 순이었다.

◇직장인 연차휴가 72.7%만 소진

유연근로제를 통해 노동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체는 38.3%였으며 시간선택제나 원격근무제 등 관련 제도를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체는 24.4%였다.

도입한 사업체의 40.8%가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36.8%는 ‘생산성 등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연차 휴가는 81.7%의 사업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어진 연차 중 72.7%를 소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진하지 않는 사유로는 연차 보상비 때문이라는 답변이 19.1%, 업무 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17.9%였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7.4%로 가장 높았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과학적 자료에 기반해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정책 등을 펼쳐나가는 정부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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