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퇴직연금, 임금피크 시행前 DC형 전환을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입력 2019-03-26 03:00 수정 2019-03-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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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임금피크를 앞두고 있는 윤모 씨(55)는 얼마 전 회사에서 실시하는 설명회에 다녀왔다. 설명회에서 인사팀 담당자는 임금피크 이후 매년 급여가 10%씩 줄어들어 만 60세인 정년퇴직 시기에는 지금 받는 급여의 절반 정도만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퇴직연금도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대로 두면 퇴직금을 손해 보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괜히 인사담당자 말만 믿고 바꿨다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닐까?

A. 60세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윤 씨처럼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DC형으로 갈아타야 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다시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분류된다.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급여로 1800만 원을 받았고 근무일수가 90일이면, 30일 평균임금은 600만 원이 된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적이 있으면 중간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 계산 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 직전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자가 받는 퇴직금이 커진다.

그렇다면 윤 씨처럼 임금피크 적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보통은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나는 플러스(+) 요인보다는 급여 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윤 씨가 임금피크 직전 30일 평균임금이 600만 원이고, 그때까지 계속근로기간이 30년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윤 씨가 임금피크 때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1억8000만 원(600만 원×30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엔 임금피크 이후 매년 급여가 10%씩 감액되면서 5년간 더 일하다 60세에 퇴직한다고 해보자. 이렇게 되면 계속근로기간은 35년으로 늘어나지만 30일분 평균임금은 3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윤 씨는 퇴직금으로 1억500만 원(300만×35년)을 받게 된다. 직장에서 5년을 더 일하고 퇴직금을 7500만 원이나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이같이 억울한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피크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 된다. 현재 법률에서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도와 같은 급여제도 변경으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손해 볼 우려가 있는 경우도 그에 해당된다.

문제는 윤 씨와 같은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대다수 회사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추가로 도입해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피크 때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DC형으로 전환하면 근로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계좌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해당 계좌에 퇴직급여가 적립된다. 예를 들어 윤 씨가 임금피크 시점에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면 30년 동안 발생한 퇴직금 1억8000만 원이 고스란히 윤 씨 본인의 DC 계좌로 이체된다. 그리고 60세에 정년퇴직 할 때까지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도 자동으로 DC 계좌로 이체된다.

이번에는 중간정산과 DC형으로 전환할 때 세제상 차이점을 살펴보자. 임금피크 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면 원천 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갈아탈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이체해 준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장을 떠날 때 퇴직급여는 IRP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입자 연령이 55세 이상일 때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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