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5→3년 단축 폐지…“혼란대책 마련”
뉴스1
입력 2019-03-25 16:44 수정 2019-03-25 16:47
서울회생법원, 최근 대법원 결정 취지 반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던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 폐기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5일 전체판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난해 1월8일부터 시행됐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업무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이 별다른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채무자의 변제기한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해당 지침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6월13일 이전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가용소득·재산의 현저한 감소 등 사정 변경이 없다면 변제기간 단축인가 결정을 받기 어렵게 됐다.
이미 변제기간 단축 인가를 받은 채무자라도 항고심 결정 등을 통해 인가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법원은 인가 결정 취소에 따른 일시변제 부담 가중과 관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 News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던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 폐기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5일 전체판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난해 1월8일부터 시행됐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업무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이 별다른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채무자의 변제기한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해당 지침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6월13일 이전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가용소득·재산의 현저한 감소 등 사정 변경이 없다면 변제기간 단축인가 결정을 받기 어렵게 됐다.
이미 변제기간 단축 인가를 받은 채무자라도 항고심 결정 등을 통해 인가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법원은 인가 결정 취소에 따른 일시변제 부담 가중과 관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계시던 채무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종합민원실 등을 통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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