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입력 2019-03-25 15:10 수정 2019-03-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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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보험사에 엄격한 입증책임"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2015년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애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는데,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운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조정위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평소와 같이 직장 동료와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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