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작년 10배
박재명 기자 , 군산=조윤경 기자
입력 2019-03-25 03:00 수정 2019-03-25 11:03
정부, 표준단독주택 확정공시 미뤄… 공시지가 불만도 2배 넘게 늘어
땅값 하락폭 큰 10개 읍면동 조사… 절반이 올해 공시가격 되레 올라
지역주민들 “이해 못하겠다” 반발
24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이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3건)와 비교하면 1년 만에 10배로 늘어났다. 정부는 20일에 9.42% 올린 단독주택 가격을 확정 공시하려 했지만, 이의 신청이 늘어나면서 최종 공시 날짜도 25일로 미뤘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도 크게 늘었다. 올해 토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1582건 접수됐다. 지난해(615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의 신청 급증의 배경에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의 공시지가가 오르는 등 공시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땅값 하락 지역은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진해구 등이다.
본보가 이들 지역 가운데 지가 하락폭이 큰 10개 읍면동의 올해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5곳의 공시지가가 오히려 올랐다. 두 가지 모두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표다.
일례로 전북 군산시 소룡동, 오식도동, 비응도동은 2018년 땅값이 6.7% 떨어졌지만 올해 공시지가는 평균 0.36% 상승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의동, 무송동, 숭인동은 3.88% 땅값 하락에도 공시지가가 5.56% 올랐다.
이런 현상에 지역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북 군산시 소룡동 D빌딩 관리인 이모 씨(54)는 “여기는 최근 20평대(약 66∼99m²) 점포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000만 원, 20만 원씩 떨어진 곳인데 공시지가가 올랐다면 공무원들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확인 결과 D빌딩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모두 지난해에 비해 3∼5%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와 공시지가의 표본 개수가 달라 등락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 / 군산=조윤경 기자
땅값 하락폭 큰 10개 읍면동 조사… 절반이 올해 공시가격 되레 올라
지역주민들 “이해 못하겠다” 반발
지난달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한 대형 상가 1, 2층 점포들이 임차인을 찾지 못한 채 비어 있다. 군산=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의 수가 1년 만에 최대 10배로 늘어났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1년 만에 10% 안팎 오르며 “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지가(地價) 하락 지역의 올해 공시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등 공시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24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이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3건)와 비교하면 1년 만에 10배로 늘어났다. 정부는 20일에 9.42% 올린 단독주택 가격을 확정 공시하려 했지만, 이의 신청이 늘어나면서 최종 공시 날짜도 25일로 미뤘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도 크게 늘었다. 올해 토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1582건 접수됐다. 지난해(615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본보가 이들 지역 가운데 지가 하락폭이 큰 10개 읍면동의 올해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5곳의 공시지가가 오히려 올랐다. 두 가지 모두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표다.
이런 현상에 지역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북 군산시 소룡동 D빌딩 관리인 이모 씨(54)는 “여기는 최근 20평대(약 66∼99m²) 점포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000만 원, 20만 원씩 떨어진 곳인데 공시지가가 올랐다면 공무원들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확인 결과 D빌딩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모두 지난해에 비해 3∼5%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와 공시지가의 표본 개수가 달라 등락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 / 군산=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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