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6개월 확대, 기업들 “실효성 의문”

유성열 기자 , 박은서 기자, 김지현 기자

입력 2019-02-20 03:00 수정 2019-02-2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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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현행 3개월서 연장 합의
주52시간제 기업 숨통 트였지만… 使, 임금보전 방안 신고해야 하고
노조 동의 없이는 기간 확대 불가… 재계 “1년으로 늘려야 효과” 반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을 19일 최종 도출했다. 현 정부에서 주요 노동 사안에 대한 첫 사회적 대타협이다. 2003년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한 이후 16년 만이다.

하지만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던 경영계는 기간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업들은 또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에 임금 보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신설한 것도 우려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노사정을 대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참여해 이뤄졌다. 탄력근로제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여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노사정은 이날 탄력근로제의 범위를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확대 불가’를 고수하던 노동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탄력근로제를 3개월 이상 운용할 때는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탄력근로 기간 중에 야근을 하다 오후 11시에 퇴근했다면 이튿날에는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요구를 경영계가 수용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경영계는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반대했지만 막판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이제 공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로 넘어갔다.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해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합의안이 입법화되면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이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기가 불가능해 노동 현장에 적용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합의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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