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다단계업체 141개…소비자 피해 주의

뉴시스

입력 2019-02-12 10:03 수정 2019-02-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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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4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분기보다 7개가 줄었고 3분기 연속 감소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18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 현황을 발표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업자 9개 사업자가 폐업했고 2개 사업자가 새롭게 등록됐다.

폐업한 업체는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스피나월드, 와이엘에스브랜즈, 제주바이온, 엔라이프, 영도코스메틱, 에코글로벌 등이다.

신규 등록 업체는 아바디인터내셔널, 이레컴퍼니 등이다. 신규 등록업체는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채무지급보증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반면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와이엘에스브랜즈, 스피나월드, 제주바이온, 영도코스메틱, 예스인포,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등 10개 업체는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 업체에서 물품을 사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상세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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