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세금 폭탄 대신 핀셋 증세…서민 타격은?

뉴스1

입력 2019-01-24 15:21 수정 2019-01-24 16:2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서민부담 경감방안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정부가 13년 만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칼을 댔다. 공시가격 인상을 놓고 현실화론과 세금 폭탄론이 맞섰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세금 폭탄은 없었다. 그동안 공시가격과 시세가격 차이가 큰 초고가 주택이 현실화의 핵심 타깃이 됐다. 9억원 초과 주택은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 중에서 1.4%에 불과해 서민층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 2007년 6.2% 오른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5.51%)와 비교해서는 3.62%포인트(p) 높아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낮은 현실화율 수준과 가격별·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잘 안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된 가격인 실거래가격이나 주인이 부르는 호가로 잡는 시세와 다르다. 정부가 매년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개별 주택마다 부여한 가격이다.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현실화율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정도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비슷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 더 많이 낮은 것이 문제였다. 부촌에 사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것.

토지와 단독주택은 실거래가가 적고 상대적으로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 다소 보수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던 관행이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018년 공시가격 상위 10위 초고가 주택과 서울시 실거래가격 명세를 비교한 결과 이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53%였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60~70%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치다.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으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도 낮아진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시세 상승률 수준만큼 공시가격에 반영한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시세 10억4000만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으로 8.89% 올랐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는 142만원에서 올해 161만4000원으로 19만원 늘어난다. 전체 표준주택 22만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시세 15억원 이하) 상승률은 평균 5.86%로 전체(9.13%)보다 낮다.

© 뉴스1
서울 공시가 3억9100만원(시세 6억5500만원) 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 3만4000원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가격 4140만원(시세 6810만원)의 제주도 주택 보유세는 2000원 오르는 데 그친다. 지난해 6만3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에선 공시가격 현실화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나, 1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기획단을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과세와 건보료,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종합부동산세(보유세) 부담은 1가구 1주택자 기준 최대 50%에 달한다”며 “이중 재산세는 전년보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이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 10% 이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30% 이내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자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70% 감면한다.

(서울=뉴스1)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