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울린 50억 전세사기… 20명이 1억 쪼개가질 판
김정훈 기자 , 구특교 기자
입력 2018-12-14 03:00 수정 2018-12-14 12:01
[사건 그 후]檢, 공인중개사에 징역 12년 구형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청력이 나빠져 치료받고 있고 체중도 10kg가량 줄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신혼집 전세금 3억 원을 날린 고모 씨(30)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김모 씨(45·구속)가 내민 전세계약서가 가짜일 것이라고 고 씨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 씨는 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로 둔갑시켰다. 김 씨는 집주인의 위임장을 내밀며 “계약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안심시킨 뒤 전세금을 빼돌렸다. 주인에겐 김 씨가 대신 월세를 보내 범행을 숨겼다. 김 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5년 5월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가로챈 돈만 50여억 원. 피해자 20명은 신혼부부 등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렵게 쌓은 자산을 한순간에 날린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없이 전세계약을 맺은 줄로만 알았던 피해자들은 갑자기 집을 비워 줘야 하는 신세가 됐다. 상당수가 부모 집 등 임시 거처로 옮겼고 일부는 집주인과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고 씨를 포함해 본보 취재진이 최근 접촉한 피해자 3명은 김 씨에게 눈 뜨고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억3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직장인 A 씨(32·여)는 “가족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다. 사건 이후에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이모 씨(31·여) 역시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겼고 불면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신적 충격과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셋집을 옮기려다 김 씨에게 5억 원의 사기를 당한 여성 B 씨는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게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세입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보증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해자의 수나 피해 액수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금액 한도까지만 보상해준다. 김 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고작 1억 원. 50억 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 20명이 1억 원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지만 ‘본인 잘못이다’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한 것’ 등 싸늘한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 피해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안 당해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김 씨는 7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변호사를 네 차례나 바꾸며 차일피일 공판을 미뤘다. 12일 결심공판에 나온 김 씨는 “내가 보유한 주식과 모친의 부동산 등을 처분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공판에서도 같은 말은 했지만 실제 합의가 된 사례는 없다. 재판부는 “더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내년 1월 1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hun@donga.com·구특교 기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청력이 나빠져 치료받고 있고 체중도 10kg가량 줄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신혼집 전세금 3억 원을 날린 고모 씨(30)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김모 씨(45·구속)가 내민 전세계약서가 가짜일 것이라고 고 씨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 씨는 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로 둔갑시켰다. 김 씨는 집주인의 위임장을 내밀며 “계약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안심시킨 뒤 전세금을 빼돌렸다. 주인에겐 김 씨가 대신 월세를 보내 범행을 숨겼다. 김 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5년 5월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가로챈 돈만 50여억 원. 피해자 20명은 신혼부부 등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렵게 쌓은 자산을 한순간에 날린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없이 전세계약을 맺은 줄로만 알았던 피해자들은 갑자기 집을 비워 줘야 하는 신세가 됐다. 상당수가 부모 집 등 임시 거처로 옮겼고 일부는 집주인과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고 씨를 포함해 본보 취재진이 최근 접촉한 피해자 3명은 김 씨에게 눈 뜨고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억3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직장인 A 씨(32·여)는 “가족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다. 사건 이후에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이모 씨(31·여) 역시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겼고 불면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신적 충격과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셋집을 옮기려다 김 씨에게 5억 원의 사기를 당한 여성 B 씨는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게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세입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보증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해자의 수나 피해 액수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금액 한도까지만 보상해준다. 김 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고작 1억 원. 50억 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 20명이 1억 원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지만 ‘본인 잘못이다’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한 것’ 등 싸늘한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 피해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안 당해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김 씨는 7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변호사를 네 차례나 바꾸며 차일피일 공판을 미뤘다. 12일 결심공판에 나온 김 씨는 “내가 보유한 주식과 모친의 부동산 등을 처분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공판에서도 같은 말은 했지만 실제 합의가 된 사례는 없다. 재판부는 “더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내년 1월 1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hun@donga.com·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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