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제때 낸 주부-청년 신용등급 오른다

이건혁 기자

입력 2018-11-19 03:00 수정 2018-11-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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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7∼12월)부터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는 주부나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또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CB)가 만들어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나 한도가 한층 더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 신용정보법이 우선 개정되는 것으로, 여당 의원 13명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CB사는 통신요금,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의 연체 여부는 물론이고 온라인 쇼핑몰 결제 내용 같은 비(非)금융 정보를 반영해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평가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부채 규모, 연체 정보 등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해 소득이 없거나 대출 등 금융 거래가 없는 주부, 사회초년생의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부, 청년층 등 약 1000만 명의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신용도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CB사도 도입된다. 자영업자의 재정 안정성과 경영 위험도, 대표자 정보 등을 기반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회사로, 기존 CB사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세분되면 금융회사들이 자영업자의 대출 한도나 금리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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