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운 구조조정 나서는 정부 “통합업체에 최대 3000억 지원”
변종국 기자
입력 2018-10-11 03:00:00 수정 2018-10-11 03:00:00
해수부, 인수합병 유도방안 마련
정기 컨테이너선사부터 추진 계획… 항만 사용료도 3년간 50% 감면
자율 통합 안되면 강제 조정할듯
업계 “지원규모 턱없이 부족”
정부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해운업체에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운업체는 인수합병 후 1년 내 상환하면 된다. 인수합병을 끝낸 해운업체에는 최대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3년간 항만시설 사용료도 50% 감면해 준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 추진방안’을 올해 8월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추진방안은 해수부가 올해 4월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기초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기 컨테이너선사 간의 구조조정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벌크선사의 경우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해외 해운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한국 해운업체의 통합을 유도키로 했다. 해운업체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면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엔 연료비와 인건비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긴급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을 끝낸 해운업체의 경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2000억 원을 3년 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준다. 통합 이후 발생하는 선박과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특히 통합 법인의 신용등급이 해양진흥공사의 지원 기준보다 낮아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수합병을 끝내면 선박 입출항료와 정박료 등 항만 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맞춰 일부 해운사들은 통합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중견 해운사인 흥아해운과 장금상선이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을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회사를 합치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인력 및 부채, 추후 경영 문제 등으로 진도가 느린 상태다.
해운업계는 정부 지원책에 대해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 해운 전문가는 “글로벌 해운업체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너무 약하다. 국내 중소 해운사들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한 대형 해운사들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일본은 구조조정을 안 하면 해운 산업이 망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가 나서 일본 빅3 해운사를 하나로 합쳤다”며 “한국도 대형 해운사를 하나로 합쳐서 유럽, 미주 노선 등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중소 해운사들도 2, 3개로 재편해서 동남아, 중국 등 근해(近海) 노선을 맡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고 있지만, 지나치게 더디고 실효성도 떨어져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해운산업이 무너지면 다른 수출산업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 만큼, 정부는 장밋빛 계획만 세우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조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 컨테이너선사부터 추진 계획… 항만 사용료도 3년간 50% 감면
자율 통합 안되면 강제 조정할듯
업계 “지원규모 턱없이 부족”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 추진방안’을 올해 8월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추진방안은 해수부가 올해 4월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기초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기 컨테이너선사 간의 구조조정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벌크선사의 경우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해외 해운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한국 해운업체의 통합을 유도키로 했다. 해운업체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면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엔 연료비와 인건비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긴급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을 끝낸 해운업체의 경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2000억 원을 3년 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준다. 통합 이후 발생하는 선박과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특히 통합 법인의 신용등급이 해양진흥공사의 지원 기준보다 낮아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수합병을 끝내면 선박 입출항료와 정박료 등 항만 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

해운업계는 정부 지원책에 대해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 해운 전문가는 “글로벌 해운업체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너무 약하다. 국내 중소 해운사들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한 대형 해운사들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일본은 구조조정을 안 하면 해운 산업이 망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가 나서 일본 빅3 해운사를 하나로 합쳤다”며 “한국도 대형 해운사를 하나로 합쳐서 유럽, 미주 노선 등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중소 해운사들도 2, 3개로 재편해서 동남아, 중국 등 근해(近海) 노선을 맡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고 있지만, 지나치게 더디고 실효성도 떨어져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해운산업이 무너지면 다른 수출산업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 만큼, 정부는 장밋빛 계획만 세우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조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내부에서도 강력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해수부 당국자는 “우선 기업의 자율 통합에 맡기는 형태지만, 제대로 안될 경우엔 강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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