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면했지만… 노선확장-새 비행기 도입 ‘비상등’

김성규 기자 , 변종국 기자

입력 2018-08-20 03:00 수정 2018-08-20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국토부 제재 유지로 정상화 험난
노사관계 정립 등 성과 확인 때까지 김해∼中우시 등 신규노선 허가 중지
신규 항공기 4대 도입도 좌절… 성장 발묶여 향후 영향력 줄어들듯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최악의 위기를 넘겼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소 대신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경영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에어와 여행, 정유 등 관련업계는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면허가 취소됐다면 당장 고용 문제부터 시작해 관련 산업으로의 후폭풍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최악은 면했다며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면허 취소 위기로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한 직원들을 다독이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업계는 진에어 면허 취소 시 일어날 항공 스케줄 변화에 촉각을 세워왔다. 진에어 면허가 유지되면서 고객 혼란은 면했다고 보고 있다. 진에어에 정유를 공급하는 정유업계 관계자도 “진에어에 판매하는 항공유 물량이 상당한데 만약 면허가 취소됐으면 어땠을지 아찔하다.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내부적으로 상당히 긴장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최악은 면했지만 경영 정상화까지 진에어가 넘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수평적 노사관계 정립, 사외이사 역할 강화, 사회공헌 등 진에어가 약속한 ‘항공법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의 성과가 확인될 때까지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6월부터 김해∼중국 우시, 청주∼일본 오사카, 청주∼일본 후쿠오카, 청주∼대만 타이베이, 인천∼중국 싼야 노선을 신규 취항하기 위해 국토부에 운항 허가를 요청했다. 지난달까지 국토부는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외국인 임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진에어에 대한 모든 신규 노선과 증편 등의 허가를 중지한 상태다.

항공기 도입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진에어는 올해 보잉 737-800과 보잉 777-200ER 등 새 항공기 6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 중 보잉 737-800 2대는 도입 후 운항 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4대는 들여오기 어렵게 됐다. 이 중 1대는 이미 한국에 온 상태지만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해 창고에 세워둘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올해 제주항공을 따라잡고 LCC업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올 상반기(1∼6월) 진에어 매출은 5603억 원으로 제주항공(5917억 원)에 조금 뒤진 상황이다. LCC업계 관계자는 “급성장하는 LCC 시장에서 진에어만 신규 노선이나 항공기 도입이 어렵다면 경쟁사 대비 영향력을 키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 취소 사태로 논란이 된 외국인 임원 고용에 대해 정부가 서둘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항공사업법은 외국인의 항공사 임원 재직을 불허하지만 항공안전법은 등기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까지는 허용하는 등 관련법끼리 부닥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외국인 임원 완전 배제는 국적이 다른 항공사끼리의 협업이나 합병 등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항공업에서 외국인 임원을 단 1명도 활용할 수 없게 만든 현행 제도는 문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분야에서만이라도 외국인 임원이 활동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규 sunggyu@donga.com·변종국 기자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