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국민 노후자금 관리엔 언급 없어”

김철중 기자 , 공태현 인턴기자

입력 2018-07-18 03:00 수정 2018-07-18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 국민연금 경영참여 싸고 공방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도입 방안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어떻게 기업을 다룰지만 이야기하고 있다.”(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업 가치 훼손이 명확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무책임한 것이다.”(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에선 시민사회와 재계를 대변하는 패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행동 지침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과연 국민연금 같은 비경영권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할 만큼 경영권 방어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은 국방이나 국민 경제에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활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과도한 개입은 자본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경영 참여’ 부분이 빠진 걸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압박이 없다면 해당 기업들이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도 “재계의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공적 역할이 큰 금융기관과 공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신설하기로 한 ‘수탁자책임위원회’를 두고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판단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이나 판단 근거들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가운데 46%를 위탁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이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은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의 판단이 다른 기관투자가나 주주들의 의사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6일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의결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공태현 인턴기자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