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노령연금 수령 늦추면 최대 36% 더 받아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입력 2018-04-26 03:00 수정 2018-04-26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소득 높은 감액대상자, 수령 연기가 유리할까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김모 씨(61)는 지난해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사업이 잘되는 데다가 상가 임대 수입까지 나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내년부터는 노령연금도 받아 노후 생활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런데 최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노령연금을 덜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생겼다. 이게 사실인지, 대책은 없는지 궁금하다.

A.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는다. 다만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7년에 태어난 김 씨는 만 62세가 되는 내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김 씨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을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많으면 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현재 227만516원이다. 월평균 소득은 노령연금 수령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을 소득 활동에 종사한 기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사업소득자는 필요 경비를 빼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이전의 연간 급여가 3823만 원(12개월 종사자 기준)이 넘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 대상자에게 연금 수급 개시 시기부터 5년간 노령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5년이 지나면 본래 연금을 받게 된다. 감액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A값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100만∼200만 원 미만은 10%, 200만∼300만 원 미만은 15%, 300만∼400만 원 미만은 20%, 400만 원 이상은 25%를 감액한다. 노령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고 준비한 대가가 노령연금 감액으로 돌아오면 기분이 좋지 않다. 그렇다면 뾰족한 수가 없을까.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하면 1차례에 한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간 늦출 수 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연기된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수급 시기를 5년 뒤로 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게 된다.

김 씨처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연기연금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5년 뒤로 늦추면 감액 기간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 받기로 했던 노령연금보다 36%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62세부터 노령연금으로 월 14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기연금을 신청해 67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면 매달 190만 원(140만 원×1.36)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연기 기간의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커진다.

그렇다면 무조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선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루면 나중에 연금을 더 받는 건 장점이지만 연기 기간 동안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결국 오래 살면 이득이지만 일찍 죽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얘기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62세에서 67세로 연기하면 적어도 82세 이상은 살아야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 씨처럼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많아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사람은 손익분기점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