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7000만원→8500만원 완화
강유현 기자
입력 2018-04-25 03:00 수정 2018-04-25 03:00
당정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案’
25일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이들을 위한 전용 상품이 나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가칭)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들에게 정책성 대출상품의 혜택을 집중하고 다주택자나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 연소득 8500만 원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25일부터 선을 보인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가 연 3.4∼3.65%(24일 현재) 수준으로 은행권보다 낮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그동안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 맞벌이 신혼부부의 60%만 대상이 됐다.
새로 나온 전용 상품은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에 대해 연소득 기준을 8500만 원까지 늘렸다. 4만2000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신혼 맞벌이 부부의 74%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기존 지원 대상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가 안정돼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도 25일 나온다. 부부 합산 연소득 요건이 1자녀 가구는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는 1억 원까지 확대됐다. 또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한도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용 상품 등장으로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만약 맞벌이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1명 있다면 연소득 요건은 신혼 맞벌이(8500만 원)와 1자녀가구(8000만 원) 중 큰 금액인 8500만 원을 적용받는다.
○ 2금융권 대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어
다음 달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이 5000억 원 규모로 나온다.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훨씬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제2금융권 대출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뒤 이 돈으로 2금융권 대출을 먼저 갚고 은행 대출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만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만 매달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해 상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원금의 최대 5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 당국은 한정된 금융 지원 여력을 서민, 실수요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를 손질했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 대상에 다주택자가 제외되고 무주택자와 1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만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도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 대신 최근 전세금 상승을 반영해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로 올렸다. 보증 한도는 1인당 3억 원에서 보증 상품별 3억 원으로 개편했다.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증 한도가 넘쳐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앞으로 전세 보증 3억 원, 중도금 보증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25일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이들을 위한 전용 상품이 나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가칭)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들에게 정책성 대출상품의 혜택을 집중하고 다주택자나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 연소득 8500만 원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25일부터 선을 보인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가 연 3.4∼3.65%(24일 현재) 수준으로 은행권보다 낮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그동안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 맞벌이 신혼부부의 60%만 대상이 됐다.
새로 나온 전용 상품은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에 대해 연소득 기준을 8500만 원까지 늘렸다. 4만2000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신혼 맞벌이 부부의 74%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기존 지원 대상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가 안정돼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도 25일 나온다. 부부 합산 연소득 요건이 1자녀 가구는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는 1억 원까지 확대됐다. 또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한도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용 상품 등장으로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만약 맞벌이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1명 있다면 연소득 요건은 신혼 맞벌이(8500만 원)와 1자녀가구(8000만 원) 중 큰 금액인 8500만 원을 적용받는다.
○ 2금융권 대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어
다음 달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이 5000억 원 규모로 나온다.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훨씬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제2금융권 대출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뒤 이 돈으로 2금융권 대출을 먼저 갚고 은행 대출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만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만 매달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해 상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원금의 최대 5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 당국은 한정된 금융 지원 여력을 서민, 실수요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를 손질했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 대상에 다주택자가 제외되고 무주택자와 1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만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도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 대신 최근 전세금 상승을 반영해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로 올렸다. 보증 한도는 1인당 3억 원에서 보증 상품별 3억 원으로 개편했다.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증 한도가 넘쳐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앞으로 전세 보증 3억 원, 중도금 보증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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