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불이익 준 적 없고, 박사무장 주장 사실과 다르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7-11-21 09:41 수정 2017-11-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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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당사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46)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단순한 보직 변경에 불과하고 불이익을 준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박 사무장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2억 원, 사건 이후 허위 진술을 강요한 대한항공에도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박 사무장 측 변호사는 “2014년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박 사무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면서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라인팀장 보직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지난해 4월 복직했는데 일반승무원 보직으로 강등됐다”고 밝혔다.

라인팀장은 사무장 이상 직급 중 영어 방송 A등급을 취득한 직원들이 맡을 수 있는 보직으로, 기내 서비스가 아닌 승무원 관리와 불만승객 응대를 담당한다. 박 사무장 측은 2010년 영어 A등급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3월 재평가한 결과인 B등급을 기준으로 일반승무원 보직을 준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 행위라는 것이다.


○대한항공 “불이익 준 적 없다”

대한항공은 즉각 입장 자료를 내고 박 사무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신입이 맞는 일반석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팀장 및 부팀장이 아닌 팀원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매 항공편마다 타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며 “입사 1~3년차와 장기 근무 경력자의 일반석 업무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고, 입사 10년 이상의 장기 근무 경력자들도 일반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직 시점에 부당하게 팀원으로 강등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무장 직급은 그대로이고, 방송 자격 미취득으로 라인팀장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만약 박 사무장이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으로 임할 수 있고, 보복 차원에서의 불이익 조치라는 박 사무장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1일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라인팀장 보임이나 영어 방송 자격은 땅콩회항 사건 이전에도 전체 대상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얻은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2015년 2월 휴직에 들어갔고 지난해 4월 복직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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