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인천점, 롯데百으로 바뀐다

박은서 기자

입력 2017-11-15 03:00 수정 2017-1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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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5년분쟁 大法서 롯데 승소

인천 지역 백화점 중 최다 매출을 기록하며 20년간 자리를 지킨 신세계 인천점(위쪽 사진)이 결국 롯데백화점으로 넘어간다. 롯데는 신세계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종합터미널과 바로 옆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합쳐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 ‘롯데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 제공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4위 점포인 인천점이 결국 롯데백화점 점포로 바뀐다. 2012년 법적 다툼을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증축 건물 활용 방안, 인력 재배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간판을 롯데로 바꿔 다는 데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민사3부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 인천점은 1997년 11월 인천종합터미널 건물 내에 문을 열었다. 인천시와 20년간의 장기임대계약을 맺었다. 롯데와의 갈등이 생긴 것은 2012년 인천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다. 인천시는 이듬해 롯데인천개발과 터미널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넘겼다.

점포를 임차하고 있던 신세계는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2013년 “터미널을 더 비싼 가격에 팔 목적으로 인천시가 롯데에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기회를 줬기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신세계는 1, 2심을 연이어 패소했다. 대법원까지 원심을 확정하면서 신세계 인천점은 매장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적인 판단은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두 회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게 인천점 증축부에 대한 운영 방안이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 원을 들여 인천점 테마관의 면적을 넓히고,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리뉴얼 공사를 단행했다. 기존 매장은 올해 11월 계약이 종료되지만 당시 리뉴얼한 테마관 매장(1만7520m²)과 주차빌딩(2만5454m²)은 2031년까지 신세계가 임차할 수 있다. 신세계 측은 “증축부 운영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증축부만의 별도 입구가 없는 만큼 이를 따로 떼어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롯데에 운영권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롯데 측도 증축부에 대한 가치를 신세계에 보상해줄 방침이다.

인력 배치도 다시 해야 한다. 현재 신세계 인천점에는 400여 명의 신세계 직원과 3000여 명의 협력사원들이 일하고 있다. 신세계 직원은 다른 점포로 이동하면 되지만, 협력사원의 고용 승계 여부는 롯데와 상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 인천점에 입점한 브랜드는 승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새 주인이 되면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인천점과 부평점은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의 인천터미널 터 인수를 승인하면서 같은 지역 내 점포 두 곳을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달 24일까지 두 점포의 입찰 신청을 받는다. 두 점포를 잃게 됐지만 롯데로서는 이득이다. 롯데 인천점과 부평점의 지난해 매출은 총 3000억 원 수준으로 7000억 원대인 신세계 인천점에 미치지 못한다. 롯데쇼핑은 인천터미널 부지(7만9300m²)와 2015년 인수한 바로 옆 농산물도매시장 부지(5만6200m²)를 합쳐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반면 신세계백화점은 매출 4위의 점포를 잃게 되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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