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장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 재검토”

강유현기자

입력 2017-10-17 03:00 수정 2017-10-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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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장 “절차 미흡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허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허가에 대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인정 여부다. 2015년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로 국내 은행 평균(14.08%)보다 낮아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 해석해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최 위원장은 “BIS 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 말로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하게 된 데서 논란이 생겼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주주 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금융위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금지 규정) 완화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무리하게 인가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당시)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법안이) 통과 안 된 상태를 보면서 그때 성급했다는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케이뱅크가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에 13만3000명의 중신용자가 대출을 신청했으나 79%가 거부당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중신용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건수는 일반 은행보다는 높긴 하지만 목표하던 것보다 낮다”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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