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4년 만에 2배로
노트펫
입력 2017-09-21 11:08 수정 2017-09-21 11:09
지난해 경찰조사 사건 339건, 2012년 158건 대비 2배 초과
[노트펫]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사건이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례는 339건에 이른다. 2012년 15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3년에는 2012년과 비슷한 160건의 조사가 진행됐지만 이후 해마다 271건(2014년), 287건(2015년), 339건(2016년)으로 꾸준히 늘었다.
매해 평균 21%가량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기록된 경찰 조사 사건만도 179건에 달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그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또한 함께 증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학대나 유기 등에 관한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며 각종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등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동시에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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