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9월 인상… 첫 3개월 최대 150만원
유성열기자
입력 2017-08-22 03:00 수정 2017-08-22 03:00
통상임금 80%로 대폭 늘려
9월부터 육아휴직 첫 석 달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으로 50만 원 늘어난다. 지급 기준도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육아휴직급여 대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해야 해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육아휴직자는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40%인 8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첫 석 달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의 80%는 16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이다. 시행일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에겐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만 새 기준을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이 후퇴한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 규모는 올해만 약 1조 원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900억 원 정도밖에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9월부터 육아휴직 첫 석 달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으로 50만 원 늘어난다. 지급 기준도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육아휴직급여 대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해야 해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육아휴직자는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40%인 8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첫 석 달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의 80%는 16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이다. 시행일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에겐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만 새 기준을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이 후퇴한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 규모는 올해만 약 1조 원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900억 원 정도밖에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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