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7-06-19 09:36 수정 2017-06-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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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도 늘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기조는 '차등 규제'다. 전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심리가 작용해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지난해 11월 3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37개 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은 청약경쟁률 및 집값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 이달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맞춤형 LTV·DTI 강화
다음 달 말 규제 완화의 일몰이 돌아오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원상회복한다. 7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LTV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60%로 낮추고, 6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DTI도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로 차등화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 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해준다.

강화된 LTV·DTI규제비율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를 받는다.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분양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던 주택이라고 해도 다음달 3일 이후에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라면 LTV 60%, DTI 50%를 적용한다.


○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강남 4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서울 전 지역이 과열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조정 대상지역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기존 3주택에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견본주택 주변 불법행위와 암행을 단속하고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을 점검한다.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다수의 주택 거래자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청약신청을 과도하게 한 수요자, 위장전입 의심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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