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료음료’ 약속했다 말바꾼 스타벅스 패소
권오혁기자
입력 2017-05-24 19:51 수정 2017-05-24 19:51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1년간 ‘공짜 음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말을 바꾼 스타벅스가 소송에서 패해 음료 값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A 씨(31·여)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타벅스는 A 씨에게 미지급한 364일 분의 무료음료 쿠폰 상당액인 229만32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무료 음료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당첨자들에게 원래 음료쿠폰 1장씩을 주려고 계획했는데 경품 내용 공지가 실수로 잘못 나간 것”이라며 행사 공지 내용을 뒤늦게 수정하고 A 씨에게는 음료쿠폰 1장만 지급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이미 받은 음료쿠폰 1장을 제외한 나머지 364일치 음료 값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 씨 측 최수진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소비자와 소송을 벌이면서까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기업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A 씨(31·여)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타벅스는 A 씨에게 미지급한 364일 분의 무료음료 쿠폰 상당액인 229만32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무료 음료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당첨자들에게 원래 음료쿠폰 1장씩을 주려고 계획했는데 경품 내용 공지가 실수로 잘못 나간 것”이라며 행사 공지 내용을 뒤늦게 수정하고 A 씨에게는 음료쿠폰 1장만 지급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이미 받은 음료쿠폰 1장을 제외한 나머지 364일치 음료 값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 씨 측 최수진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소비자와 소송을 벌이면서까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기업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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