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조작’ 10년간 7억 원 횡령한 마트 경리…징역 3년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0-10 15:34 수정 2019-10-10 16:12
사진=뉴스1
10년간 일한 마트서 7억여 원을 횡령한 50대 경리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경리로 근무하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트에서 2009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474차례에 걸쳐 7억1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산금액을 다르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 2011년 8월26일에는 정산금액 2177만 원을 3147만 원으로 조작한 뒤 차액 3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리로 근무하며 10년간 계속해서 정산금액 중 일부를 횡령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억 원에 이르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도 5억 원에 달하“범행으로 인해 마트 운영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체에 2억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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