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조국, 부인 영장 청구되면 장관으로서 어려울 수도”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9-10 15:32 수정 2019-09-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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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종걸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거나 수사로 부인에 대한 직접적 사실이 드러난다면 장관으로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0일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조 장관과 가족 간 연결고리에서 조 장관이 인지했거나 사후에라도 알게 됐으나 막지 못한 것이 있을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간 조 장관이 밝히고 얘기한 것에 비춰보면 거의 없어보인다”면서도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데에 “공소시효를 몇 분 남겨놓고 기소한 것은 검찰이 그 시간을 조절했다기보다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불거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어 검찰에 대해 “앞으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할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검찰이 아주 중립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프리’하게 수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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