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 화분 선물했다 징계… 법원서 제동
김동혁 기자
입력 2019-07-22 03:00 수정 2019-07-22 10:26
“청탁금지법 위반 단정할수 없어”… 법원, 교수가 낸 취소 가처분 수용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A대 교무처장 박모 교수가 이 대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박 교수는 올 5월 15일 대학에서 열린 스승의 날 행사에서 이사장과 총장, 상임이사에게 자비로 화분을 구매해 1개씩 전달했다.
박 교수는 “화분의 가격이 9만 원이라 김영란법에서 수수를 금지한 금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A대 교무처장 박모 교수가 이 대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박 교수는 올 5월 15일 대학에서 열린 스승의 날 행사에서 이사장과 총장, 상임이사에게 자비로 화분을 구매해 1개씩 전달했다.
박 교수는 “화분의 가격이 9만 원이라 김영란법에서 수수를 금지한 금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박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화분이 김영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화분은 김영란법상 수수가 가능한 ‘10만 원 이하의 농수산가공품인 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