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먹고 자전거·전동 킥보드?…모두 음주 단속 대상”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6-26 10:13 수정 2019-06-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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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틀째인 26일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은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도 음주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이희수 순경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순경은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륜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정치, 면허취소가 된다”며 “자전거의 경우에는 면허정지·취소는 없지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 정격출력 0.59㎾ 미만)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때문에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 처벌받는다.

이 순경은 음주감지기 측정 시 구강청결제로 입 안을 헹구기만 해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속설에 해서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음주 단속에 걸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음주 측정은 음주감지기를 통해 1차적으로 음주 여부를 판별하고,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2차적으로 얼마나 음주를 했는지를 판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는 “저희가 현장에서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감지를 하는데, 구강청결제 안에 알코올 성분이 있을 경우 감지가 된다.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전에) 물로 입 안을 2회 정도 헹구도록 한 뒤 측정을 하고 있다”며 “술 등 알코올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 감지는 되더라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드카·럼 등 알코올이 들어간 초콜릿 등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이 순경은 “이런 것은 체내에 알코올이 흡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초콜릿을 먹었다 하더라도 단속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제2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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