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한지성 ‘면허취소 수준 음주’…국과수 1차 소견

뉴스1

입력 2019-05-17 15:19 수정 2019-05-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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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고속도로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한지성씨가 차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뉴스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 숨진 여배우 한지성씨(28)가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다는 국과수 부검 감식 1차 소견이 경찰에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는 17일 “고속도로에서 숨진 여배우에 대한 정밀 부검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경찰에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온 건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1차 소견상에는 한씨의 시신에서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동승한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식적인 부검결과가 전달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 IC인근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이면서 숨졌다.

남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갓길이 아닌 2차로에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면서도 함께 있었던 한씨의 음주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해 의혹을 증폭지켰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한씨는 남편이 차량에서 내린 후 차량 트렁크쪽으로 이동해 몸을 좌우로 비트는 행동을 한 후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또 국과수로부터 한씨의 사인이 차량 충격으로 인해 온몸에 다발성 손상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B씨(56)와 올란도 운전자 C씨(73)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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