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공유차 빌려 고속도로 질주 고교생 입건

뉴시스

입력 2019-05-14 09:27 수정 2019-05-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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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4일 아버지 명의로 카 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차량을 대여해 운전을 한 고교생 A(16)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동승한 친구 B군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13분께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냉정분기점(147㎞ 지점) 부근에서 아버지 명의로 빌린 공유 차량을 타고 약 30㎞ 구간을 시속 180㎞ 속도로 질주한 혐의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소속 암행 순찰차가 교통사망사고 예방 근무 중 A군을 발견해 약 5㎞ 가량을 추격해 붙잡았다.

오덕관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장은 “평소 효과적인 암행순찰 근무로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청소년들의 차량 공유 서비스(비대면 렌터카) 이용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운전자 신원확인 강화 등 법률적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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