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피해자 211명·피해액 ‘271억’…부모 피살과 연관?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3-18 10:53 수정 2019-03-18 11:3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3)의 부모가 실해된 채 발견된 가운데, 이번 범행이 이 씨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의 외제차를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 기소됐다.

2016년 2월부터 6개월 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40억 원 가량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었다.

또 이 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증권방송에 출연해 “곧 상장될 종목이다”, “대표와 친분 있다” 등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28명을 상대로 41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204명에게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해 3월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7년,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하면서 “총 피해자 211명이 271억 원을 피해 입고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 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경 경기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 씨의 부친 A 씨(62)가,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모친 B 씨(58)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용의자들을 추적 중인 경찰은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경 유력한 용의자 1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검거된 용의자는 이번 사건이 이 씨와 무관한 개인적 문제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이희진 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