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보내려고” 시험지 유출한 의사 엄마에 징역 1년6월 확정
뉴스1
입력 2019-03-18 09:37 수정 2019-03-18 11:38
대법원 상고 안해…공모 행정실장도 상고 취하
고3 아들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에 연루된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의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18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D고교 행정실장 A씨(58)가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받은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달 7일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13일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또 의사인 학부모 B씨(52·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받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6~10일 치러진 기말고사, 앞서 4월 25~27일 치러진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해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험지유출 사건은 지난해 7월11일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것 같다는 신고를 통해 같은달 12일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성적을 올리려고 A씨에게 부탁해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행정실에 보관된 시험지 전부를 복사한 후 원본들 다시 등사실에 넣어두고, 42장 복사본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시험지를 편집해 아들에게는 ‘시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중간고사 시험지도 B씨에게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가 부인하고 있는 대가관계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지만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최초 B씨의 아들 친구들이 신고를 했다”며 “아들 친구들은 증거를 모으면서 멘붕에 빠졌고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이를 뒷바라지 한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분노와 불신을 초래했다”며 “특히 사회에 끼친 충격과 분노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고교 시험지를 유출해 학교법인의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고3 아들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지난해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1학기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데 이어 중간고사 시험지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시험지 복사본.2018.7.17/뉴스1 © News1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에 연루된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의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18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D고교 행정실장 A씨(58)가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받은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달 7일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13일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또 의사인 학부모 B씨(52·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받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6~10일 치러진 기말고사, 앞서 4월 25~27일 치러진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해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험지유출 사건은 지난해 7월11일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것 같다는 신고를 통해 같은달 12일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성적을 올리려고 A씨에게 부탁해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행정실에 보관된 시험지 전부를 복사한 후 원본들 다시 등사실에 넣어두고, 42장 복사본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시험지를 편집해 아들에게는 ‘시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중간고사 시험지도 B씨에게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가 부인하고 있는 대가관계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지만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최초 B씨의 아들 친구들이 신고를 했다”며 “아들 친구들은 증거를 모으면서 멘붕에 빠졌고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이를 뒷바라지 한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분노와 불신을 초래했다”며 “특히 사회에 끼친 충격과 분노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고교 시험지를 유출해 학교법인의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들이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뉘우지고 있는 점, 학교법인 측에서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B씨의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장애인특수학교 등에 상당액을 기부한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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