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액셀 밟아 식당으로 차량 돌진…70대 운전자 입건

뉴스1

입력 2019-02-07 13:09 수정 2019-02-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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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운전미숙으로 차량돌진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씨(7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주차를 하던 중 실수로 액셀을 밟아 맞은편 식당으로 차량이 돌진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26) 등 2명이 식당 유리창 파편에 맞는 등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진으로 주차를 하던 중 뒷 범퍼가 벽과 부딪치자 순간적으로 놀라 실수로 액셀을 밟아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를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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