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수익 약속”…‘청년 버핏’ 투자금 사기 혐의로 피소

뉴시스

입력 2019-01-25 14:32 수정 2019-01-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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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수백억원의 자산을 일군 것으로 잘못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청년 버핏’이 투자금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박모(35)씨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가 접수한 고소장에는 “박씨가 2016년부터 6차례 걸쳐 13억900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인 A씨는 “박씨가 50%가 넘는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20억원을 받아 주식과 기부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과외 아르바이트로 모은 1000만원을 투자해 10여년 만에 400억원대 주식 부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대학과 여러 단체에 20억원 이상을 기부해 ‘청년 버핏’, ‘기부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씨의 사기행각은 한 주식전문가가 그의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박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익금 규모가 거짓임을 털어놓은 데 이어 사과문도 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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