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알았으면 기부 안해”…박소연 대표, 동물·시민단체에게 줄고발

뉴스1

입력 2019-01-18 13:28 수정 2019-0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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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용목적 ‘안락사’ 적시 안해…“사기·횡령”
“건강한 개체까지 안락사…동물보호법 위반 학대”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오른쪽)와 권유림 변호사가 18일 ‘안락사 논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혐의 등으로 박 대표를 고발했다. 2019.1.18/뉴스1 © News1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해 논란이 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와 관련해 다른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비글구조네트워크를 비롯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 등 동물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구조 동물 약 230마리에 대한 안락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후원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또 박 대표가 홈페이지에서 후원금 사용 목적에 안락사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에 맞지 않은 자금(안락사 약품 구입비, 사체처리비 등 약 4100만원)을 쓴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박 대표가 개인 고발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케어 후원금 3000여만원을 쓰고, 충북 충주시 내 보호소를 짓기 위해 1억8000만원 상당의 부지를 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 새로 구조한 동물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마리 수만을 특정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것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율담 권유림 변호사는 “케어가 100%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금액수 전체가 사기 피해액수”라며 “가장 인지도가 높은 단체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런 비리에 휩싸여 다른 단체의 후원금도 줄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자유연대는 이날 오전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자유연대는 “박 대표는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지속적으로 표방하며 동물구조 활동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많은 동물들이 안락사 됐다”며 “만일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은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기망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건강한 동물까지 안락사를 지시한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며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보호비용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사유의 안락사는 동물학대에 해당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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