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은이 남편’ 김동현, 또 사기혐의 피소…“1억 안 갚아, 혜은이도 3000만원”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1-18 13:24 수정 2019-01-18 15:31
김동현. 사진=동아일보 DB
가수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이 사기 혐의로 또 피소됐다.
김동현 소속사 노석 대표는 그가 빌려간 돈 1억 1000여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지난 달 형사 고소했다.
노 대표는 고소장에서 김동현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총 1억 1436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고 노 대표는 최근 양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1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노 대표는 김동현 뿐 아니라 그의 아내 혜은이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혜은이는 노 대표에게 공연을 핑계로 30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표는 이 매체에 "혜은이의 경우 공연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연 관련한 미팅을 두 번 정도 같이 했을 뿐이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얘기 중인 공연과는 별도라고 확인하면서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공연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현에 대해선 "그동안 수백 번에 걸쳐 각종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뤄왔지만 이는 전부 거짓이었다. 입증할 증거들도 모두 갖고 있다. 심신이 지친 상태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현의 사기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동현이 언급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지난해 9월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김동현을 법정구속했다.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동현은 석방됐다. 하지만 김동현은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피소됐다. 김동현은 2012년, 2016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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