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왜 안갚아”…감금·폭행한 내·외국인 2심도 중형
뉴스1
입력 2018-11-15 10:55 수정 2018-11-15 11:22
광주고법, 항소 기각
빌려준 도박빚을 받기 위해 같은 국적의 지인을 찾아가 감금하고 협박·폭행해 숨지게 한 외국인과 범행에 가담한 내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5일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누모씨(32·베트남)와 조모씨(54)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누씨와 조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5)에게는 징역 6년, 진반모씨(29·베트남)와 안모씨(21), 또 다른 안모씨(20)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빚 1700만원으로 인해 폭행과 협박, 감금 등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며 “증거를 종합해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4일 8시30분쯤 피해자 A씨(31·베트남)가 일하던 고흥 김양식장에서 차량으로 A씨를 납치, 고흥군 도화면 발포해수욕장 인근으로 데려가 2시간 가량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씨는 1년 전 대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A씨에게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1700만원을 빌려주고,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으나 A씨는 갚지 않고 고흥 소재 김 양식장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내국인 조씨 등 5명과 함께 고흥에서 일하고 있던 A씨 숙소를 찾아가 납치한 후 A씨 소유 차량으로 주거지에서 약 6㎞떨어진 발포해수욕장 부근으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감금하고 돈을 뺏으려다 사망에 이르게한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같은 국적의 누씨는 범행계획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죄책이 무겁고, 진반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쉽게 범행을 실행토록 도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의 경우 범행 전체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도망친 피해자가 바다에 빠진 것을 알고서도 신고를 못하게 한 책임이 크다”며 “다른 박모씨와 두명의 안씨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빌려준 도박빚을 받기 위해 같은 국적의 지인을 찾아가 감금하고 협박·폭행해 숨지게 한 외국인과 범행에 가담한 내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5일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누모씨(32·베트남)와 조모씨(54)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누씨와 조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5)에게는 징역 6년, 진반모씨(29·베트남)와 안모씨(21), 또 다른 안모씨(20)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빚 1700만원으로 인해 폭행과 협박, 감금 등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며 “증거를 종합해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4일 8시30분쯤 피해자 A씨(31·베트남)가 일하던 고흥 김양식장에서 차량으로 A씨를 납치, 고흥군 도화면 발포해수욕장 인근으로 데려가 2시간 가량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씨는 1년 전 대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A씨에게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1700만원을 빌려주고,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으나 A씨는 갚지 않고 고흥 소재 김 양식장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내국인 조씨 등 5명과 함께 고흥에서 일하고 있던 A씨 숙소를 찾아가 납치한 후 A씨 소유 차량으로 주거지에서 약 6㎞떨어진 발포해수욕장 부근으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감금하고 돈을 뺏으려다 사망에 이르게한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같은 국적의 누씨는 범행계획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죄책이 무겁고, 진반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쉽게 범행을 실행토록 도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의 경우 범행 전체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도망친 피해자가 바다에 빠진 것을 알고서도 신고를 못하게 한 책임이 크다”며 “다른 박모씨와 두명의 안씨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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