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아내 살해’ 20대, 2심도 징역 25년…“무자비·잔혹”
뉴시스
입력 2018-11-15 10:38 수정 2018-11-15 11:23
이혼 조정 기간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5일 조모(24)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다투는 중 아내를 살해한 범죄 등에 있어 죄질과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대담하고 무자비하며 잔혹하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범행으로 인해 조씨와 아내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물론 아내의 유족은 평생 헤어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내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 ”면서 “조씨는 항소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가 자수를 했고,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1심은 “조씨는 왜곡된 집착과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조씨는 아내의 허물을 강조하면서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했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흉기로 아내 A(당시 22)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들은 합의이혼 조정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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