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판돈’ 시비 살해 뒤 시신유기한 50대 징역 15년
뉴스1
입력 2018-10-19 11:34 수정 2018-10-19 11:43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도박 판돈’ 문제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유족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유족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9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기원에서 B씨(68)와 카드 게임을 하던 중 시비 끝에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카드 도박를 하던 중 B씨가 게임에 졌는데도 판돈을 가져가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전날 밤 B씨를 처음 만나 카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주먹으로 세 차례 때렸는데,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승용차에 실은 뒤 집 근처인 영산강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2일 오후 7시20분쯤 나주시 공산면 영산강변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지난 7월30일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B씨가 귀가하지 않자 지난 8월1일 오후 10시24분쯤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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