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30대, 이별통보 여친 살해 1심 징역 25년

뉴스1

입력 2018-10-05 10:46 수정 2018-10-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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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이란 극단적 범행…단기간 징역형 교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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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2)에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든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족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가 강간상해죄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던 중 절도 미수죄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단기간 징역형으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씨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6월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는 이틀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메신저를 주고 받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과거 성폭행 범죄로 처벌을 받고 4년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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