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일부 가해자, 형량 선고되자 난동…부모도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7-06-23 09:28 수정 2017-06-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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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느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

22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자 일부 피고인 가족은 재판부에 이같이 항의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22)와 정모 씨(21)에게 징역 7년, 김모 씨(22)와 박모 씨(21)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번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지만 정 씨와 김 씨, 박 씨의 형량은 1심보다 1년씩 늘어났다. 또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모 씨(22)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김모 씨(22)는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나머지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일부 피고인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씨 등은 선고 직후 법정 옆의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다. 이어 대기실에서는 화가 난 목소리와 함께 격한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이에 서로 다투는 것으로 추정한 방호원들이 급히 대기실로 달려가 상황을 진정시켰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 당시에도 일부 피고인이 소동을 피운 바 있다.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고개 숙인 채 경청하던 피고인 중 한 명은 선고가 끝나자 발길질을 하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제지를 당했다.

피고인들의 부모들도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에 누리꾼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니 자식들이 딸들이어도 그딴 식으로 말했겠냐. 피해자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참 말이 안 나오네”(kiny****), “힘없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군. 그건 피해 여학생이다”(hou7****), “가혹하다고? 니들 자식만 자식이냐?”(kimj****), “성폭력=영혼의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길”(hoba****), “우리 같은 무지랭이? 없이 살아도 자식은 인성 바르게 키워야지. 피해 부모에게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뚫린 입이라고 막 내지르는 거 아니다”(redb****), “뭐 가혹하다고?? 여중생에게 한 짓은 가혹하지 않고 괜찮냐?? 어이없는 인간들이네”(nino****), “니가 당해봐라 당사자는 평생이다. 7년이면 감지덕지인줄 알고 죄값치러라”(1423****), “내가 알고있는 가혹의 뜻이 쟤네랑 다른 건가?”(kims****), “그부모에 그아들. 솔직히 저런 애들이 내 자식이었으면 진짜 벌 더 달라 했을듯”(wlsd****)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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