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엄태웅 상대 허위 고소한 30대女,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성남=남경현기자
입력 2017-04-28 17:01 수정 2017-04-28 18:30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배우 엄태웅 씨(43)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권모 씨(36·여)에게 2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세 차례 성관계하면서 제안이 없었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의 업주로 함께 기소된 신모 씨(36)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0만 원을 추징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같은 해 7월 엄 씨를 고소했다. 권 씨는 당시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 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 씨를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오 판사는 “피고인은 세 차례 성관계하면서 제안이 없었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의 업주로 함께 기소된 신모 씨(36)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0만 원을 추징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같은 해 7월 엄 씨를 고소했다. 권 씨는 당시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 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 씨를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