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고교 교사 4명 직위해제 …교장 등 관리자 빠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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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8 10:57 수정 2017-02-28 11:14
‘정유라 특혜’ 고교 교사 4명 직위해제 …교장 등 관리자 빠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
'비선실세' 최순실(61)의 딸 정유라(21)에게 특혜를 준 고교 교사 등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의 고교 재학시절 성적을 조작하는 등 특혜를 준 서울 청담고 관련자 4명을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과, 정유라의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 담임교사들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정유라가 다닌 선화예술학교와 청담고의 당시 담임교사와 체육교사, 교감 등 15명을 대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이날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실제 징계처분 대상자는 퇴직자 5명을 뺀 10명이다.
그중 정유라의 청담고 1학년 체육부장과 2학년 담임, 2·3학년 체육부장 등 4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청담고 1·3학년 담임교사와 교감·교장, 선화예술학교 1·2·3학년 담임 등 6명은 경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교육청은 다음 달 초 정유라의 고교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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