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딩형 자동문, 어린이 손·발 끼임사고 많다…안전불감증 ‘여전’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1-18 15:08 수정 2017-01-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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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KS기준 위반 사례. 자료 출처=한국소비자원

최근들어 건축물에 보행자용 자동문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들이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을 따르지 않거나 주의·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아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동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19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어린이 위해사례 연령별 현황. 자료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연령이 확인되는 위해사례 297건을 분석한 결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128건(43.1%)이고, 그 중 만 1세에서 3세 사이 유아가 83건(64.8%)로 다수를 차지했다. 위해유형으로는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는 ‘끼임·눌림’이 107건(83.6%)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하는 ‘부딪힘·충격’이 19건(14.8%)이었다.

이어 소비자원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26개소(86.7%)가 KS의‘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치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았고, 12개소(40.0%)는 ‘문짝과 바닥 사이’ 안전 치수 기준에 부적합해 발이 끼일 가능성이 있었다.

KS 보행자용 자동문관련 기준은 미닫이 자동문의 경우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와 ‘문짝과 바닥 사이’ 간격이 ‘8mm 이하’ 또는 ‘25m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S기준은 강제력이 없어 준수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문 보호구 설치 사례. 자료 출처=한국소비자원
이와함께 조사대상 30개소 중 17개소(56.7%)는 자동문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손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개소(80.0%)에 달해 충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어린이 관련 주요 시설 내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 시 KS 기준을 준수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경고 표시 부착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아이를 동행하는 보호자들에게는 아이들이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지 않게 주의하고, 자동문이 충분히 열리고 난 뒤 이동하도록 지도를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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