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찬성234 · 반대56 ·무효7·기권2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12-09 15:54 수정 2016-12-09 16:13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집계 돼 의결 정족수(200)를 충족시켰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다른 기권자 1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 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미리 작성해놓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다.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검사(檢事)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한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의결서는 오후 5~6시 사이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권한의 정지되지만 청와대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행한다. 황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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