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주고 샀는데 금지 성분 함유에 압수라니…”
뉴스1
입력 2019-09-20 10:53 수정 2019-09-20 10:53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 A씨는 지난 2017년 해외직구로 성기능 건강식품을 20만8689원에 구매했다가 돈만 날리고 말았다. 금지성분이 함유돼 있어 압수당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해외 쇼핑몰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한 외국 건강식품 구매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외국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입금지 성분’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42.9%(300명)에 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외 건강식품 중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변비치료제 성분인 ‘센노시드’가 다량 검출됐다. 실데나필은 비아그라 주원료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다.
하지만 소비자 절반 이상은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수입금지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주문했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을 반입할 경우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도 41.4%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총 960건의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6년 258건에서 지난해 382건으로 48%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유형은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6.4%(253건)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Δ미배송·오배송 20.4%(196건) Δ위약금·수수료 및 가격불만 15%(1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해외직구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비타민이 71.6%로 가장 많았으며 Δ오메가3(44.3%) Δ유산균(37.9%) Δ루테인(23.4%) Δ프로폴리스(23%) 등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에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강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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