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면적과 공시가격은 반비례?…끝나지 않은 공시가격 논란

뉴시스

입력 2019-07-19 09:48 수정 2019-07-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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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 진양상가 유사사례 잇따라 확인
첫 단추 잘못 꿰면 검증없이 반복 적용돼
감정원, 전수조사하겠다지만…"실효성 의문"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각 가정에 재산세 고지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산정기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전용면적 크기가 다른 두 집의 공시가격이 같아 논란이 불거진 충무로 진양상가와 유사한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한 번 잘 못 적용된 기준이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반복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사례처럼 거주민들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한국감정원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로48길에 있는 B공동주택의 경우 3층에 있는 전용면적 74.26㎡와 이웃집 전용 52.91㎡은 올해 공시가격이 크기에 반비례한다.

전자는 공시가격이 1억3600만원인 데 비해 후자는 1억4800만원이다. 전용면적이 21.35㎡ 더 작은 데도 공시가격은 오히려 1200만원 더 비싼 것이다.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24길에 있는 A공동주택의 경우는 2층에 있는 2채의 공시가격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특이한 사례다. 이 건물의 전용 51.24㎡의 올해 공시가격은 2억2000만원으로, 이웃집인 전용 52.89㎡(12억1900만원)보다 크기는 1.65㎡ 더 작은 데도 공시가격은 100만원 더 비싸다. 그러나 두 집의 공시가격은 2005~2006년에는 후자가 더 비쌌고, 이후 2007~2016년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다가 2017년 들어 역전했다.

감정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용면적이 작더라도 조망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간혹 공시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진양상가처럼 두 집을 한 가구로 만드는 등 특이사례에 대해 감정원 스스로도 대응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진양상가의 경우 2집인데 실제는 3채”라며 “우리가 주택 내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공동주택의 경우도 2015년 전용면적이 47.73㎡에서 74.26㎡로 확장됐는 데도, 공시가격 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원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여러 논란이 제기돼 전국 주택 공시가격 일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진양상가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 확인해도 오류를 발견 가능한 데도 13년이 지나서야 발견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셀프 검증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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