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강행… 택시업계 “강력 저지”

신무경기자 , 윤다빈기자

입력 2018-12-08 03:00 수정 2018-12-08 09:5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시범서비스 개시, 17일 정식운행
기본요금 3000원… 운전등록 5만명
택시 “정식서비스땐 집단 운행중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 종사자들이 지난 1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앱 불법영업 OUT’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카카오가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카풀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

열흘간의 시범 운행 기간에는 운전자가 하루 2회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택시업계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식 서비스 개통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 오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풀 시범 서비스 ‘카카오T 카풀’을 시작했다. 카카오T 앱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한 뒤 앱 내에서 ‘카풀 탭’을 눌렀을 때 목적지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면 선정된 이용자다.

카풀 운전자(5만 명 이상)는 모두 오늘부터 손님을 태울 수 있다. 기본요금은 2km에 3000원이며, 요금은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정산된다.

카카오는 카풀을 둘러싼 사건,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까다로운 운전자 자격 검증(13가지 서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했고,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112 문자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와 운전자 간 양방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낮은 평점을 받은 유저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둔다고 했다.

17일부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풀 운전자로 등록한 유저는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100만 택시 가족의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불법 카풀앱 출시를 강행했다”며 “모든 책임이 이 사태를 비호해 온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비상대책위를 소집하고 △카카오 택시호출 거부 △정식 카풀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집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불법 카풀 근절 법률안 즉각 의결을 요구했다.

신무경 yes@donga.com·윤다빈 기자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