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소득세법 손본다”…‘9·13’發 과세규제 본격화

뉴스1

입력 2018-10-23 09:13 수정 2018-10-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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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투기과열지구 임대사업등록자 과세표준 합산대상 포함
9억원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추가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 중 과세규제에 대한 법제화 절차가 이달 중 본격화된다.

2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는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과세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엔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소유한 임대주택등록 사업자는 일괄적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하지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과세혜택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행령은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9월13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취득 권리를 가진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과열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종전 3년 동안 보장했던 매각 유예기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실거래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의 24%에서 80%까지 과세를 공제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민간건설사가 임대사업을 위해 짓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하는 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요건으로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9·13 대책에서 발표한 기존규제에 더해 시행령 개정사안인 과세부분을 통한 투기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이 이달 중 본격적용되면 더 이상 부동산 투기수요에 과세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등의 영향으로 추격매수가 급감하면서 이달 셋째주 기준 서울 집값은 상승폭(0.05%)이 6주째 둔화됐다.

특히 주요 과열지역으로 지목된 용산구(0%) 등 상당수 지역이 보합이거나 보합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0.01%로 나타났고 서초구 역시 0.03%를 기록해 강남4구는 0.02% 오르는 데 그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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