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논란 확대 부담되는 소주업계…“식당 판매가 인상 우려”

뉴시스

입력 2018-10-23 09:12 수정 2018-10-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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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맥주업계에 대한 차별 논란으로 촉발된 주세법 개정 문제가 소주업계로 옮겨 붙으면서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종량세 전환이 결국 일선 업소의 소비자가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사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세법 개정과 관련해 “맥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세법 개정 적용대상을 주류 전체로 확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맥주업체나 수제맥주업계 등에서 주장해온 종량세 전환이 소주업계로도 확대해 적용될 수 있는 분위기다.

현행 주세법은 원재료비와 함께 인건비, 판매관리비, 이윤 등까지 포함한 가격을 원가로 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돼있어 이윤이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나게 되는 종가세 체계다. 그러나 수입 주류의 경우 수입사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기준이어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1만원에 4캔’으로 대표되는 수입맥주의 공세를 짊어진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주세법의 과세표준이 차별적이어서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수제맥주업계에서도 이를 들어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하던 상황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검토’를 언급하면서 소주에 대해서도 종량세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거론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소주의 경우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더욱이 소주의 경우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을 비롯한 국내 주류업체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주 주종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상향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제조사에서 병당 수십원 단위로 인상하게 되면 식당 등 실제 소주를 판매하는 업소의 병당 판매가가 1000원씩 오르기 마련인 상황에서 업체로서는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율이 올라 소비자가격이 인상되면 당연히 고객들은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든 맥주값 ‘1만원에 4캔’만 깨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고 소주는 서민술이니 그건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 그걸 모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잘못된 기준 자체를 바로잡자는 취지는 맞는 것이지만 우리가 3∼4년 만에 20∼30원씩 올려도 국민들의 저항이 큰 상황에서 세금만 올라가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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